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상당액을 유상 이전으로 본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상당액을 유상 이전으로 본다. 기관 확인서류나 채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채무 인수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로 推定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채무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존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 동령 동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는 것은 아래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가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가액 계산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한다. 다만,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을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 인수는 다음 서류로 확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09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0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59)
원 제목
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