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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건물은 사업용 부분만 감면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용과 그 외의 부분이 섞인 토지 또는 건물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는 기숙사·회의실·탈의실·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다. 사업과 관련해 직접 사용한 부대시설도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업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기숙사, 회의실, 탈의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2.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 2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과 사업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토지 또는 건물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기숙사, 회의실, 탈의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2.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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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6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복합 건물은 사업용 부분만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51)
- 원 제목
- 건물이 사업용과 사업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