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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판매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료품 판매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리된 음식품을 소비하도록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음식료품 판매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는지를 물었다. 조리된 음식품을 소비하도록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인 업종은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을 분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95 98.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95, 1998.05.22

1.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가 어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료품 판매 시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

회답

1.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이나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합니다.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2.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2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음식료품 판매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32)
원 제목
음식료품 판매시 업종 분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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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