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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규정 외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 등은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상 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24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2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정관등의 퇴직급여규정(임원퇴직금ㆍ명예퇴직금등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
회답
1.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2.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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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31 (<time datetime="1998-08-10">1998.08.10</time> 회신),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85)
- 원 제목
- 해고예고수당 및 규정외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