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회사 거래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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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회사 거래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재화의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회사와 거래하고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거래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재화의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거래가 과세사업 관련 매입,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회사와 거래하고 재화를 해당 회사가 보관하는 경우 질의 가·나·다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과세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3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외국회사 거래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43)
원 제목
외국회사와의 거래를 하고 재화를 당회사가 보관시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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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