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2. 최신 회답2007.03.1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7.03.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9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08.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19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모는 1990.08.30 현재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10.23 · 미확인 · 재재산46014-365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모는 1990.8.30 등급가액과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08.1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7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가 그날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