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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 공식 회답 4건 비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모는 1990.08.30 현재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모는 1990.8.30 등급가액과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가 그날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