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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증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해 평가한 가액이다.
1985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해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85년에 증여받은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5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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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2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1985년 증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64)
- 원 제목
- 1985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