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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ㆍ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장부ㆍ증빙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장부ㆍ증빙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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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60 (1998.08.11 회신), "추계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8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 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