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채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510회신일 1998.08.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담부증여의 채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1

원칙적으로 수증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는 기관 확인서류나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중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것이나, 동법 동령 동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는 것은 아래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가.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가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채무 인수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중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것이나, 동법 동령 동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는 것은 아래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가.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가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510 (1998.08.11 회신), "부담부증여의 채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89)
원 제목
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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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