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8.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06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712
공급가액 없이 매입세액만 있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