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산 약초를 세척·건조·절단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89회신일 1998.08.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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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산 약초를 세척·건조·절단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0

세척·건조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규격으로 절단해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면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의 가공 정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척·건조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규격으로 절단해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면 과세된다. 첨부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가공 형태에 따라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를 세척·건조하거나 조약이 쉽도록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여 공급한다. 질의와 관련된 첨부서류는 첨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를 세척 및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약초를 조약이 용이하도록 일정규격으로 절단하여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를 세척 및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약초를 조약이 용이하도록 일정규격으로 절단하여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를 세척ㆍ건조하거나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질의와 관련된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를 세척 및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약초를 조약이 용이하도록 일정규격으로 절단하여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9 (1998.08.10 회신), "국내산 약초를 세척·건조·절단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12)
원 제목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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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