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초과규모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후 팔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96회신일 1998.08.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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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1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이미 과세된 경우 임대하던 주택의 양도는 면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상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이미 과세된 경우 임대하던 주택의 양도는 면세된다. 신축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임대에 공하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임대에 공하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임대에 사용하던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6 (1998.08.11 회신), "초과규모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후 팔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02)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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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