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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급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누락됐다.
질의요지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급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급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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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6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45)
- 원 제목
- 무신고매입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