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천징수 해석 목록 14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7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진흥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인삼사업법령 규정에 의한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자금대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사업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증식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은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기금의 자금대부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02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했다는 뜻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한다는 것은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등의 원천징수 면제 규정상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한 경우를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해외지점 차입이자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중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이 공제받는 세액상당액을 익금에 넣지 않았다면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 수령법인이 공제액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았다면 그 초과분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중도 양도한 전환사채 특별이자 세액은 공제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 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 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전에 양도할 때 특별이자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1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 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우리사주 지원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우리사주조합원 운영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운영 지원금의 손금산입과 조합원 장려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영비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별도 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장려금은 이익배당과 별도로 우리사주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축협중앙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축협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채권 또는 증권(양도성예금증서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된다. 채권 또는 증권에는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투자신탁 수익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은 중도 환매시점을 결산일 또는 해지일로 보아 구분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및 연환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정해진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환산액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 제외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득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기금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금의 조합원(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위임 받은 자는 수권, 위임 범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창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 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 양도 후 지급되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이자 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시행령에서 정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의 계산 방식에 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계산기간 중 채권 등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5 채권 이자 원천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을 차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 양도·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를 원천징수할 때부터 적용된다. 대상 거래는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영업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를 원천징수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확인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 무상대여 인정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인정이자계산규정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으로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 계산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자소득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사전약정 유무에 따라 통칙을 달리 적용하며 처분된 소득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협회 연금사업자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과오납세액 환급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과오납세액은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환급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119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이자소득금액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관련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사업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인지 묻는다. 해당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회원 융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 제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의 채권·증권 포함 여부와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도 포함되며 실지명의가 아닌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 후 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6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납입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저축금액의 100분의15를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공제한다. 공제한 금액은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며, 공해방지시설은 투자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7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방법은 채권 또는 증권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비거주자인 대표자에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 전 대표자의 갑근세 등을 대신 낸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납한 갑근세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다. 대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자기사채 중도 양도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보유기간중 양도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10%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계산에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사채 처분손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누구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 규정의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설립 시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뜻하므로 유한책임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업무집행사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비영리법인에 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에는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외국은행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동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제한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외국은행에는 시행령상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한세율 1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원천징수세액계산의 대상인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 취득하여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세무조정을 물었다.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한다. 중도취득 후 만기 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조력발전소 조사보고서의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대가에는 파견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조사보고서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대상 지급대가에는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손익은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 및 비수익사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해당 법인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예금증서의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산식에 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중도양도 시 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르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하여 질의 1에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7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는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세금 부족액,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 처분 및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에게,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처분한다. 상여 발생 시점의 대표자가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금융보험회사 채권이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1984.10.05 이후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동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채권을 양도한 회사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이자계산 기산일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회사 간 채권 양도·취득 시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법인이 받은 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고 양도회사는 보유기간 이자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중도 취득한 금융보험회사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외화채무 소비대차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소비대차한 경우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분할 상환 조건의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이며 지급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외화채무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배금 지급 시 소유자를 수령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양수도 시에는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1984.10.05 전에 양도·취득한 수익증권은 지급 시 소유자가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 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총발행사채의 3% 또는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금액 이상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양도 및 법인에 지급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법인의 회사채 세액계산에는 10%를 적용하고, 사채이자는 소유금액 기준에 따라 10% 또는 25%를 적용한다. 사채이자는 시행령상 금액 미만이면 10%, 금액 이상이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축산업협동조합 지급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소득 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전문기술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문기술기능자의 제공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외국인 기술자의 선박수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게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외국인투자기업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예금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원천징수만을 위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외 장소를 단순한 원천징수의무 이행 목적으로 사업장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사업자는 해당 장소의 원천징수의무를 위해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며, 미불화표시금액으로 양도될 경우의 계산은 미불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양도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금액·시기를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다. 미불화 양도차익은 양도일의 외국환 매도율로 환산하고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