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에게,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처분한다.
법인의 세금 부족액,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 처분 및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에게,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처분한다. 상여 발생 시점의 대표자가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와 인정상여의 귀속 및 원천징수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는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 분명한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년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법인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국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 처분 및 원천징수 납세의무.
회답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2.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 분명한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하는 것이며,
3.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년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법인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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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6 (1985.10.15 회신),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00)
- 원 제목
- 법인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