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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영업권 양도대가를 원천징수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확인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영업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업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 54조 제8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법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을 참고하시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 법인1264,21-4070, 1983.12.03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
회답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본다.
영업권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을 참고하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첨부된 법인1264,21-4070, 1983.12.0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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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0 (1990.06.01 회신), "영업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82)
- 원 제목
-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