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4262회신일 1977.11.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소유주식 양도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11.23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다.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금액·시기를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다. 미불화 양도차익은 양도일의 외국환 매도율로 환산하고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국내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유가증권 기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자계약 해약으로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법인 등이 매입하고, 유가증권 양도가액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 미불화표시금액으로 양도되는 경우의 환산방법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며, 미불화표시금액으로 양도될 경우의 계산은 미불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양도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에서 “기타부동산이외의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제외한 여타의 자산”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는 국내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의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부동산을 제외한 여타자산의 양도소득 모두가 포함되므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됨.

2. 유가증권이 양도됨에 있어 그 양도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며, 미불화표시금액으로 유가증권이 양도될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미불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됨.

3.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지불을 위한 약속어음의 발행에 불포하고 동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동지:국조 1234-1666 (1978. 6. 7)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원천징수 금액과 시기 및 미불화표시 양도차익의 환산방법

회답

1. 부동산을 제외한 여타 자산의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므로 유가증권 양도소득도 국내원천소득입니다.

2. 소득금액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입니다. 미불화표시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미불화 기준 양도차익에 양도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3. 약속어음 발행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4262 (1977.11.23 회신),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86)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합자계약의 해약으로 외국인소유주식을 타법인 등이 매입함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