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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중도양도 시 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르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중도양도 시 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르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하여 질의 1에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자계산 기간 중 예금증서 등 채권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원문에서는 해당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예금증서의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산식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 포함)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공제되는 원천 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3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 받는 경우 최종 상환 받는 법인이부담한 원천세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정제 정리
질의
1. 예금증서를 이자계산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3.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2. 위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원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1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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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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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3 (1985.11.20 회신),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30)
- 원 제목
- 채권중도매각시 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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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