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415회신일 1988.10.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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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8

대납한 갑근세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 전 대표자의 갑근세 등을 대신 낸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납한 갑근세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다. 대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해당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비거주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 납부한 경우 동 갑근세 등은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에서 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 납부한 갑근세등은 당해 비거주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 제6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위의 대신 납부한 갑근세 등은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 및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대신 납부한 갑근세 등은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대신 납부한 갑근세 등은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며,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15 (1988.10.18 회신), "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45)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표자상여로 처분된 갑근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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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