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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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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갑근세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 전 대표자의 갑근세 등을 대신 낸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납한 갑근세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다. 대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해당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비거주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 납부한 경우 동 갑근세 등은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에서 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 납부한 갑근세등은 당해 비거주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 제6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위의 대신 납부한 갑근세 등은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 및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대신 납부한 갑근세 등은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대신 납부한 갑근세 등은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며,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7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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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15 (1988.10.18 회신), "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4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표자상여로 처분된 갑근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