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03회신일 1985.02.2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5

양도법인의 회사채 세액계산에는 10%를 적용하고, 사채이자는 소유금액 기준에 따라 10% 또는 25%를 적용한다.

회사채 양도 및 법인에 지급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법인의 회사채 세액계산에는 10%를 적용하고, 사채이자는 소유금액 기준에 따라 10% 또는 25%를 적용한다. 사채이자는 시행령상 금액 미만이면 10%, 금액 이상이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계산 기간 중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회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법인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총발행사채의 3% 또는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금액 이상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규정에서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계산시 동 채권이 회사채일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의 소유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에게 회사채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말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이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하는 금액이상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38, 1985.02.0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이자계산 기간 중 회사채를 양도한 법인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시 적용세율.

2. 법인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

3. 유사 회신문의 확인.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규정에서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계산시 동 채권이 회사채일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의 소유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에게 회사채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말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이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하는 금액이상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38, 1985.02.01을 참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8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3 (1985.02.25 회신), "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30)
원 제목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세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