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
양도법인의 회사채 세액계산에는 10%를 적용하고, 사채이자는 소유금액 기준에 따라 10% 또는 25%를 적용한다.
회사채 양도 및 법인에 지급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법인의 회사채 세액계산에는 10%를 적용하고, 사채이자는 소유금액 기준에 따라 10% 또는 25%를 적용한다. 사채이자는 시행령상 금액 미만이면 10%, 금액 이상이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계산 기간 중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회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법인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총발행사채의 3% 또는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금액 이상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규정에서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계산시 동 채권이 회사채일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의 소유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에게 회사채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말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이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하는 금액이상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38, 1985.02.0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이자계산 기간 중 회사채를 양도한 법인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시 적용세율.
2. 법인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
3. 유사 회신문의 확인.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규정에서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계산시 동 채권이 회사채일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의 소유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에게 회사채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말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이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하는 금액이상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38, 1985.02.01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1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5항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8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0서0483 심판결정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부1092 심판결정2002.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0031 심판결정2001.09.1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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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3 (1985.02.25 회신), "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30)
- 원 제목
-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세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