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문기술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41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문기술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전문기술기능자의 제공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동법 제5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 납부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기술기능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의 과학기술·경영관리 및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법 제5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419 (<time datetime="1980-11-19">1980.11.19</time> 회신), "전문기술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88)
원 제목
전문기술기능자의 제공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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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