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자기사채 중도 양도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9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사채 중도 양도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계산에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계산에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사채 처분손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 법 제39조의 규정에 × ------------------------------------------------------------------------------ 의한 원천징수세액 당해 채권의 이자계산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의 총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자기사채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 계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보유기간중 양도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10%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규정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10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자기사채매각에 따른 처분손익계산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보유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

2. 양도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세율.

3. 자기사채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 계산.

회답

1. 법인이 보유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이 적용됩니다.

2.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계산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3. 자기사채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 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2 (<time datetime="1988-09-13">1988.09.13</time> 회신), "자기사채 중도 양도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65)
원 제목
자기사재 시가양도 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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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