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금융보험회사 채권이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취득법인이 받은 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고 양도회사는 보유기간 이자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회사 간 채권 양도·취득 시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법인이 받은 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고 양도회사는 보유기간 이자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중도 취득한 금융보험회사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10.05 이후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해당 채권의 이자계산기간은 1984.10.05 전부터 기산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984.10.05 이후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동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채권을 양도한 회사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이자계산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이자액에 1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중도 취득한 금융회사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실제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4.10.05 이후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동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계산기간이 1984.10.05 전부터 기산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지급받은 이자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을 양도한 금융보험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대상이자계산 기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에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중도 취득한 금융보험회사가 동령에 따라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경우 이자의 원천징수와 양도·취득 회사의 세액공제 방법.
회답
1984.10.05 이후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계산기간이 그 전부터 기산되었더라도 이자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함.
채권을 양도한 금융보험회사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대상이자계산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함.
중도 취득한 금융보험회사는 실제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1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2부1092 심판결정2002.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0031 심판결정2001.09.1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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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4 (1985.08.06 회신), "금융보험회사 채권이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03)
- 원 제목
-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