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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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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금의 법인조합원은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금의 조합원(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위임 받은 자는 수권, 위임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20호에 규정하는 조합원이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 또는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같은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의무 범위.
회답
1.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20호에 규정하는 조합원이 기관투자자에 해당됩니다.
2.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는 같은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1항제20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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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 (1991.01.14 회신), "기금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64)
- 원 제목
-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