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우리사주 지원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44회신일 1991.09.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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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지원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1

운영비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별도 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우리사주조합 운영 지원금의 손금산입과 조합원 장려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영비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별도 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장려금은 이익배당과 별도로 우리사주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합원에게는 이익배당과 별도로 우리사주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른 일정률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 운영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인 우리사주조합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조합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는 별도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율의 장려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9조 및 제 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조합원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우리사주조합 지원금은 조합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이익배당과 별도로 우리사주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률의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9조 및 제 152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4 (1991.09.11 회신), "우리사주 지원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10)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운영비 및 우리사주조합원 장려금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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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