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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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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예금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예금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해당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전액 면제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액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액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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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960.1-558 (1980.02.28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51)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에 예금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