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지점 차입이자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2회신일 1992.03.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지점 차입이자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02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해외투자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송금한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656 1989.10.06

정제 정리

질의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해외투자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회답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3656, 1989.10.06.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656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관련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2 (1992.03.02 회신), "해외지점 차입이자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75)
원 제목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해외투자를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송금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