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원천징수만을 위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사업장 외 장소를 단순한 원천징수의무 이행 목적으로 사업장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사업자는 해당 장소의 원천징수의무를 위해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이다. 법인인 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동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단순한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동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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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209 (1978.04.24 회신), "원천징수만을 위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83)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이행만을 위한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