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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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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납품기한 위반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 납품계약에서 납품지정기한을 위반해 계약 내용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금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세법기본통칙 4-5-2...39 제2항 제4호 참조),
2. 그 지체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지체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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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 (1990.01.19 회신),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17)
- 원 제목
- 납품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