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도 포함되며 실지명의가 아닌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어음의 채권·증권 포함 여부와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도 포함되며 실지명의가 아닌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 후 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2. 질의 라의 경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질의 마의 경우 재무부 조세22607-646, 1988.08.03에서 “채권종류별 이자지급합계액”이라함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발행인이 동일한 어음에 대한 이자지급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예규의 적용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계속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이 채권 또는 증권에 포함되는지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2. 질의 라의 경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질의 마의 경우 재무부 조세22607-646, 1988.08.03에서 “채권종류별 이자지급합계액”이라함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발행인이 동일한 어음에 대한 이자지급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예규의 적용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계속 적용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22607-64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구22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9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3 (<time datetime="1989-03-15">1989.03.15</time> 회신),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85)
원 제목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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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