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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했다는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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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한 경우를 뜻한다.
이자 등의 원천징수 면제 규정상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한 경우를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한다는 것은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6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7호의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한다는 것은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 등의 원천징수 면제 규정에서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한다는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6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7호의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한다는 것은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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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5 (1992.06.01 회신),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했다는 뜻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17)
- 원 제목
- 이자 등의 원천징수를 면제한다는 규정에서 “발행일로부터 보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