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6회신일 1985.04.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2

분배금 지급 시 소유자를 수령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양수도 시에는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배금 지급 시 소유자를 수령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양수도 시에는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1984.10.05 전에 양도·취득한 수익증권은 지급 시 소유자가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공제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 법 제39조의 규정에 × ------------------------------------------------------------------------------ 의한 원천징수세액 당해 채권의 이자계산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의 총액 ②법인이 선이자지 방식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무기명의 공채ㆍ사채 또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이자ㆍ이익 또는 분배금(이하 "利子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이 발생하는 기간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그 이자등을 지급받은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뒤 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관련 시행일은 1984.10.05이다.

질의요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제91조의3) 시행일(1984.10.05)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공제는 동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전액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제91조의3) 시행일(1984.10.05)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공제는 동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전액 공제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수익증권 양도·취득 시 원천징수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함.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원천징수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계산함. 해당 시행령의 시행일인 1984.10.05 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수익증권의 분배금은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공제받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6 (1985.04.22 회신),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51)
원 제목
원천세액을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