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1회신일 1989.03.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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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15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위약금과 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 제1호에 의거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1 (1989.03.15 회신),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9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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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