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6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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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은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 및 비수익사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해당 법인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손익은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을 겸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해당법인제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 및 방위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손익 구분 방법.

2.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을 겸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해당법인제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 및 방위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65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9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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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