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무상대여 인정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이자소득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 계산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자소득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사전약정 유무에 따라 통칙을 달리 적용하며 처분된 소득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처리가 문제 되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도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인정이자계산규정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으로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을 적용하고,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4-4-11...32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지급이자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칙 1-2-7...3 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 다른 상대방은 인정이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3.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계산규정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자소득이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으로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통칙 1-2-7...3 제1항 및 4-4-11...32 제2항에 따라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소득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및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회답
1. 특수 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을 적용하고,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4-4-11...32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지급이자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칙 1-2-7...3 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 다른 상대방은 인정이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3.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계산규정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자소득이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으로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통칙 1-2-7...3 제1항 및 4-4-11...32 제2항에 따라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소득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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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0 (<time datetime="1990-03-20">1990.03.20</time> 회신), "무상대여 인정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77)
- 원 제목
-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및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