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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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4건 · 5/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종중의 복지금·장학금은 수익 분배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종중원에 대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경로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이 승인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수익 배분은 취소사유지만 일정한 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정요건의 구성원에게 지급하고 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출입국 업무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해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에 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이중계약서 외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작성)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시 확인된 부정한 행위 외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시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로 잘못 증빙된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취득가액에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뒤 다른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뇌물수수 무신고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나?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뇌물수수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가산세로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의무위반 가산세에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고의적 위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개발부담금 부과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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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구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경우에만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9 명의신탁 증여세 무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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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공동 허가 사업도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나?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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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독립 영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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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과세관청이 취득한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지 물었다. 해당 자료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법인 지위도 사라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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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한 뒤에도 법인으로 취급되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를 했어도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재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추가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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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추계결정 뒤 장부 발견은 후발적 사유인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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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고지 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누가 판단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 판단 주체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차명계좌 누락 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로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명의위장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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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을 적용한다.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정청구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환급금 기산일은 당초 또는 수정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납세담보의 효력은 제공 국세에만 미치는가?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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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제공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와 해제 여부를 물었다. 담보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의서에 국세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뒤 해제를 요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2회 이상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 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 부당한 무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 정해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가산세 적용분을 이후 경정하거나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인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당해세)에 해당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포함된다.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의 불복 대상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무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신고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는 3년 이내이고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 명의신탁자 무신고에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회생절차에서 분할 신설법인은 연대납세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에 따라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가 분할해 신회사를 세우면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른 주식회사 분할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본인과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두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0 외국 판결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과세처분이 판결로 취소·감액되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원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전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장부가 압수돼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있는 기관이 장부나 서류를 압수·영치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압수·영치로 신고·신청·청구나 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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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관련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사망일시금도 납세의무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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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사망일시금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같은 조 단서와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10년이 적용되나?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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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상여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된다. 법인세에 10년이 적용되고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제척기간이 10년인가?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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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상여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에도 10년의 소득세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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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정행위로 유출된 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할 때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을 물었다. 귀속자가 분명해 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포탈이나 부당 환급·공제에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폐자원 거래 착오에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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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감면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거래기간·금액·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소송 판결로 세액 근거가 바뀌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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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로 달리 확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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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외국납부세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의 경정청구와 공제방법 변경을 물었다.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공제방법 변경은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수용보상금 증액분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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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부동산의 보상금이 소송으로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한하며 보상금 확정 시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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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용요금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수도급수조례의 해당 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목적 범위 내 제공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44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종부세가 우선 징수되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압류한 후,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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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환가대금을 나눌 때 체납 종합부동산세가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과세관청이 수익권을 압류했고 그 세금이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5 어떤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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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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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용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와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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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매매의 양도시기를 잘못 알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 이의신청 결정 후 어떤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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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과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직권 감액 재경정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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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 재경정할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증액 경정한 세액을 추계로 감액해 직권 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10년 적용 사유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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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후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