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장기할부 매매의 양도시기를 잘못 알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를 일반매매로 오인하였다. 이에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를 일반매매로 오인하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로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제1항이 규정하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제4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를 일반매매로 오인하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회답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로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59 (<time datetime="2010-03-24">2010.03.24</time> 회신),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93)
원 제목
양도시기를 오인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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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