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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감액 재경정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로 증액 경정한 세액을 추계로 감액해 직권 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 재경정할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증액 경정한 세액을 추계로 감액해 직권 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10년 적용 사유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뒤 고충민원처리로 추계 감액하여 직권 재경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해석 참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 2010.2.16)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감액해 직권 재경정할 때 같은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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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3 (2010.02.22 회신), "직권 감액 재경정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72)
- 원 제목
- 직권감액경정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