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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사용역 후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2007.1.1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45조의3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2007.1.1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45조의3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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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9 (2010.02.10 회신),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21)
- 원 제목
-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