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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증액분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 부동산의 보상금이 소송으로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한하며 보상금 확정 시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때,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을 그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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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76 (2010.09.17 회신), "수용보상금 증액분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40)
- 원 제목
- 수용된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금 증액 판결이 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