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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수도급수조례의 해당 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수도급수조례의 해당 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목적 범위 내 제공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역시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요금 징수를 위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제1항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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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09 (2010.08.20 회신),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98)
- 원 제목
- 상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정보 제공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