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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그 불이행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을 참조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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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673 (2010.06.29 회신), "어떤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36)
- 원 제목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