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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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9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3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 순자산 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며 동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3년 후 지주회사 제외 시 익금에 산입하는가?
’07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질의법인이 ’24년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가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제외신고하면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4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로 주주 과세이연이 중단되나?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이 현물출자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관해 과세이연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5 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특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조특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 관계의 성립 여부는 합의 내용과 실제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업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도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법인 전환한 뒤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차 종료 후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7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 배당을 받으면 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특법제38의조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받으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으로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배당금은 추후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8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합병되면 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과 무관하게 과세이연이 계속된다.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던 경우이다.

9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주회사 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1 취득 방법이 다른 자회사 주식의 처분순서는?
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함께 있을 때 어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 선택에 따라 시행령 규정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계산한다.

12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A주식을 현물출자해 받은 B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이연금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유형의 A주식 대가로 받은 B주식 수의 비율대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상증자 불참에 따른 지분감소는 처분인가?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주주 중 1인만 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내국인 주주의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5 건물 없는 임대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임대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는 감소 인원인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법인에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의 공제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미등록 사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지배주주가 처분한 주식은 어떻게 선택하나?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의 일부 주식 처분 시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선택 방법을 물었다. 사후관리요건 충족 등을 위해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다.

19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이연되나?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령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지주회사 제외신청을 하더라도 현물출자한 주주에게 과세이연한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간을 물었다.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정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토지 임대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임대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전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하면 세금을 내나?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물출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을 상속하면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기존 타 자회사 주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타 자회사 주식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받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일정 기간 내 정해진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3 자산 절반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쓰면 폐업인가?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배제업종에 쓰면 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전환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거주자로부터 자산을 현물출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현물출자 주식의 균등유상감자도 처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처분’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유상감자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지주회사 제외 신고 시 주식 평가차액을 익금에 넣나?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 차액은 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가 뒤늦게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 주식 평가차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당시 시가의 차액은 일시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건물 없는 임대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되는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세이연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과 세율은?
(질의1) 조특법 §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 순서, 취득가액 산정 및 세율을 물었다. 현물출자 취득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복수 주식은 보유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현물출자 주식과 다른 주식 중 무엇을 먼저 처분하는가?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순서를 물었다. 일부를 처분하면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는 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식 50% 이상 처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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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법인 현물출자 후 주식 50% 이상 처분 기준을 물었다. 처분 비율은 출자한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현물출자 과세이연 한도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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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에 쓰는 시가의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를 적용한다. 과세이연 한도액은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현물출자 법인의 합병은 사업 폐지인가?
임차법인인 을법인이 임대법인인 갑법인을 흡수합병 후 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을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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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적격합병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해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이월과세를 받았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농업회사법인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적용한다. 대상은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다.

34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환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은 분할합병을 포함함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가 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임대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면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는가?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해 임대업을 하지 않을 때 이월과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요건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채무를 승계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토지 등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어업조합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토지의 채무를 법인에 승계한 현물출자에서 감면 대상 소득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채무 차감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불분명한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 순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현물출자 특례의 자회사는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물었다.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기존 자회사가 아니라 현물출자로 새롭게 자회사 지위를 얻은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현물출자 특례에서 자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현물출자와 그로 인한 신규 자회사 편입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골프연습장 현물출자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42 위탁영농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미소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쓴 부동산은 적용된다. 위탁 농지에 사용했더라도 자기 소유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구축물·수목 현물출자에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수목 등의 현물출자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구축물·수목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5 모델하우스가 있는 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토지를 임대중인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던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더라도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동등록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시설작물재배 토지 현물출자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함)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행정 기관에 확인하고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기한 후 신청해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기한 후 신고 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등록 직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