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하면 세금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하면 세금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을 상속하면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물출자 후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을 상속하면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뒤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한다.

질의요지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물출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98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과세이연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후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하면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3 (<time datetime="2018-12-10">2018.12.10</time> 회신),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하면 세금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98)
원 제목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신고 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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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