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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가 있는 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던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던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더라도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업자인 공동사업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였다. 그 지상에는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공동사업자는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토지를 임대중인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156
본문(원문)
임대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지상에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를 임대 중인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지상에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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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0 (<time datetime="2015-09-02">2015.09.02</time> 회신), "모델하우스가 있는 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93)
- 원 제목
-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