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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는 감소 인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법인에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법인에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의 공제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상시근로자를 승계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2629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며,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기존 회신 사례 법인세과 – 766(2012.12.11.)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66 (2012.12.1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과-2629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기존 회신 사례 법인세과-766(2012.12.11.) 등을 참조함.
∙ 법인세과-766(2012.12.1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제7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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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813 (<time datetime="2020-07-23">2020.07.23</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는 감소 인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88)
- 원 제목
-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시 고용증대 세액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