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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 순자산 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순자산 가액 계산시 ‘시가’는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3274, 2016.08.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부동산-3274, 2016.08.30.>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의 평가방법.
회답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순자산 가액 계산 시 시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동산-3274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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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625 (2025.09.03 회신), "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38)
- 원 제목
- 법인전환 이월과세 관련 순자산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은 법인령§89②(1)를 적용하는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