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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절반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쓰면 폐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배제업종에 쓰면 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전환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거주자로부터 자산을 현물출자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받았다. 전환법인은 그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4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1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3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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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1722 (2018.08.30 회신), "자산 절반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쓰면 폐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57)
- 원 제목
-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이월과세 배제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