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301회신일 2023.10.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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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조특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하나의 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특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조특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 관계의 성립 여부는 합의 내용과 실제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며 일부는 임대사업장,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했다. 사업자등록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했다.

질의요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63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서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법인과 거주자간 임대사업장을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한 내용, 구분소유에 따른 실지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 등기할 수 없는 건물과 부수토지 중 사업자등록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공유등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여부는 법인과 거주자 간 합의 내용, 구분소유에 따른 실지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301 (2023.10.18 회신), "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00)
원 제목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만큼 법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한 경우 조특법§3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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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