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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작물재배 토지 현물출자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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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시설작물재배업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행정 기관에 확인하고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작물재배업 공장이 정착된 토지와 그 밖의 부수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함)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53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함)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설작물재배업 공장이 정착된 토지 및 그 외 부수토지가 「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행정 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작물재배업 공장이 정착된 토지 및 그 외 부수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함)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시설작물재배업 공장이 정착된 토지 및 그 외 부수토지가 「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행정 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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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7 (2015.06.30 회신), "시설작물재배 토지 현물출자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06)
- 원 제목
- 시설작물재배업 영위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시 조특법68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